2026.09.11 발의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가입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가입기한 2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의 가입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변경 후
가입 기한 부분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어 그때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재와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들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병내일준비적금
현역병 등이 복무기간 동안 급여를 모으는 적금이에요.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