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적금 한도를 늘려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특례 기간 연장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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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은 비과세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높여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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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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