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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어 현역병ㆍ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월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의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역 후 학업 복귀, 취업, 창업 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현행 비과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