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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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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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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