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군 복무 중 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가입기한 3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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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
변경 후
가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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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향된 월 65만원 한도는 그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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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원래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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