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특례 기간 연장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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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제1항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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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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