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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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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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청년이 저축한 돈에서 생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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