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 기간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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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혜택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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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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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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