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요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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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연 300만원 한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공제 대상인 '세대주'에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이 포함돼요. 나머지 공제율(100분의 40)과 한도(연 300만원)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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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에 따라 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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