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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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납입한도)
변경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중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해서 그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납입한도만 연 400만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87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낸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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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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