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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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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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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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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