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 등의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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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제 혜택의 유효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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