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특례 기간 연장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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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혜택의 기간
현재 법령상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비과세 특례 기한을 4년 더 연장하여 2029년 말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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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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