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과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연장
청년농업인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 가입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소득공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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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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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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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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