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