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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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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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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