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과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연장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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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공제 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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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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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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