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ㆍ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