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해 만기나 특정 사유로 해지할 때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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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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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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