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안정적인 저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의 대상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얻는 이자소득과 저축 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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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현재는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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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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