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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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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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월급, 이자 등)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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