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임.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청년들의 청약 해지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택 소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청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