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음식점 운영 영세상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세 음식점 대상 세제 혜택 확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 농산물 등을 사올 때 공제받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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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109분의 9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11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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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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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세금이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사올 때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를 가공해서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낸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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