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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