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산물을 활용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업체의 세금 공제율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목재 제품 생산 비용 절감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목재나 나무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을 기존 2/100에서 4/10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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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
변경 전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임산물 가액에 2/100의 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임산물 가액에 4/100의 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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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낸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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