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음식점 대상 세제 지원 기간 연장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높은 비율(9/10)을 적용해 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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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09분 9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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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농산물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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