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세금 혜택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음식점 세제 지원 연장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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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 의 9를 공제함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09분 의 9를 공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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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농산물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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