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료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료제조업체 세금 혜택 확대
곡물이나 조사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만드는 업체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이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기존 2/102에서 6/106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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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인정받는 세액 공제율이 2/102였어요.
변경 후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인정받는 세액 공제율이 6/106으로 높아져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료제조업 관련 세액 공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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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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