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농산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음식점 지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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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109분 의 9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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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농산물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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