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