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가 받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높이는 법이에요.
소규모 음식점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올려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쓸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비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높여요(안 제42조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표 중 음식점업 나목)
변경 전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을 공제받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9분의 9를 공제받아요.
변경 후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을 공제받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10분의 10을 공제받아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새 공제율이 적용돼요. 이미 지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그 가치가 늘어난 만큼 매기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