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떡방앗간 사업자 지원
원재료가 농산물인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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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6/106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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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실제 세금을 내지 않은 농산물을 산 것으로 보아 일정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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