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상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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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4분의 4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6분의 6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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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간이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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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실제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무상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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