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음식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음식점 지원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개인음식점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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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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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세금 계산을 위해 마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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