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식품제조업과 소규모 음식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음식점과 비슷하게 식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도 음식점과 동일한 수준의 높은 세금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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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품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등 포함)의 경우 제조업 공제율을 4/104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을 8/108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6/106로 상향하여 음식점과 동일하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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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공제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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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판매할 때, 실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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