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 식품제조업체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소 식품 제조 분야 지원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품제조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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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됨
변경 후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6/106, 가목 외의 사업자는 102분의 2의 공제율이 적용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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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처럼 원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료를 사올 때, 세무상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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