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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업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4/104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됨.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