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함으로써 농산물 거래과정에서 세금경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재료가 농산물(찹쌀, 멥쌀, 콩, 팥 등)임에도 의제 매입 공제율이 6/106에 불과하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어,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