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음식점과 식품제조 업종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업종 간 불공정한 공제율 차이 해소
현재 음식점과 식품제조 중소기업 사이에 크게 벌어져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조정하여 업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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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식점업의 공제율은 8/108, 제조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4/104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음식점업의 기본 공제율을 4/104로 조정하고,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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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제율 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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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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