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신설
청년들이 가입하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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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변경 전
금융회사가 세금 우대 혜택을 받는 여러 저축 상품(청년희망적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정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하여,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도 세금 우대 자료로 포함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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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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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청년도약계좌에서 번 이자나 배당금에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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