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들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19세(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요.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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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34세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하는 계좌를 신설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10% 소득공제, 3년 이내 해지 시 세액 추징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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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계좌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가입한 다른 청년 관련 계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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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세금 혜택을 주는 통합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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