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청년형 ISA)'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형 ISA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이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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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한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입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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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청년형 ISA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가입한 다른 계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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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 주식,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한 이익 중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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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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