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국내 상장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몰리게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에 소득공제 신설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 공제율(60%~20%)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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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9(신설)
변경 전
국내 상장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 구간별 공제율(3천만원 이하 6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0%,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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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소득공제는 시행 이후 해당 펀드에 새로 투자하는 분부터, 분리과세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투자했거나 받은 배당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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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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