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전용 계좌와 펀드에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낮은 분리과세 혜택을 새로 주자는 법안이에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국내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나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하는 계좌예요.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은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5% 세율로 따로 과세해요(안 제91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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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 비과세 한도(소득에 따라 400만원 또는 200만원), 초과분 5% 분리과세, 3년 이상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추징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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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금 혜택이 새로 만들어져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 조문에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표시 부분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계좌 관련 규정(제91조의26·27)은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펀드 관련 규정(제91조의28·29)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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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주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주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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