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이 첨단산업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도 손금산입 특례에 넣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설
일반 국민이 전용계좌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제91조의28을 새로 만들어요. 가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납입 한도는 1명당 2억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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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에는 이 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9% 분리과세, 추징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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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저축 특례는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종합한도는 시행 이후 연말정산·확정신고분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례는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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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도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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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