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의 세금 혜택 한도를 넓혀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 지출도 특례 대상에 추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만 세금 혜택 특례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함께 특례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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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합산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늘렸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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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업무추진비
회사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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