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통시장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 지출도 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만 한도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합쳐서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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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변경 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까지 합계액에 포함시켜, 같은 100분의 10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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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업무추진비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접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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