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자회사 배당을 받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외국자회사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은 100%를 소득(익금)에 넣지 않아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도 100% 제외해요. 다만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그 일부는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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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100%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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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하지만 세 가지 특례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배당, 양도, 투자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는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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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이 번 돈 중 세금 계산용 소득에 넣지 않는 것을 뜻해요.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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