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저세율국에 있는 해외 자회사가 쌓아둔 이익을 모두 국내로 배당하면, 그 배당금도 세금 계산에서 빼 주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저세율국에 세운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법인이 쌓인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 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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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
변경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게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요(익금불산입 배제).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만 익금산입 대상에 남기는 문구가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8조의4제4항제1호는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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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번 돈 중 일부를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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