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고, 환율위험 회피상품 투자와 외국자회사 배당에도 세금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공제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갖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팔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1~3월 매도는 100%, 4~6월은 80%, 7~12월은 5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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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2026년 중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빼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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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계좌를 통한 양도 공제(제91조의26)와 환율위험 회피상품 공제(제91조의27)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해요. 법 시행 전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는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봐요. 배당금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받은 배당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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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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